-법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김 지사 “재판부, 진실 외면…긴 싸움 시작할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원과 김 지사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판결한 1심 재판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안치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이며,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곳에 수감됐다.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2심 재판을 대비할 전망이다. 김 지사 측은 접견신청서를 바로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 후 김 지사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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