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형부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단체는 보도자료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이 1년 간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재판부는 형부에게 지난달 17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피해 여성은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형부의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다”며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폭행 때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며 “이는 친족 성폭력 특성과 이주여성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한 뒤 2심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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