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여론 수렴을 포함한 과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ㆍ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4월 11일은 1919년 3ㆍ1운동 뒤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이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이 공포됐다. 당초 4월 13일로 여겨졌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11일로 확정돼 올해부터 기념일이 11일로 변경됐다.
올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청와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론 수렴 이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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