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20일 ‘팔달115-3구역(고등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팔달115-3구역은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됐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 신청하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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