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7)의 첫 공판기일이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 씨가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가 지난해 3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당시 글에서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며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변경됐다.
김 씨를 고소한 블로거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g@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