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책특권에 젖은 냉혹하고 뻔뻔한 공격행위”…보석 취소
[헤럴드경제]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구속됐다.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 인터넷판은 27일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이 펠 추기경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추기경의 법정구속이 이뤄졌다고 이날 밝혔다.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 멜버른 성 패트릭 성당에서 10대 성가대 아동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5건의 범죄 혐의로 작년 12월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펠 추기경 측은 유죄로 인정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유죄평결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후 본격적인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펠 추기경의 의료기록과 존 하워드 전 연방 총리를 비롯한 저명인사들의 추천서를 양형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는 추기경의 범죄를 “면책특권에 젖은 냉혹하고 뻔뻔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펠 추기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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