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 통장 187개를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웃돈을 얹어 판 부동산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6)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3년간 유예했다.
전씨 등은 2014년 초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개당 300만∼350만원을 주고 187개의 다른 사람 주택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신도시 등의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분양신청을 했다.
이어 분양에 당첨돼 받은 일명 ‘물딱지’라는 분양권을 제삼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등 250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분양신청을 할 때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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