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허위로 지정자료를 제출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은 공정위에서 고발한 이건희 삼성그룹 대주주(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의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1억원의 약식기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령에 따르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기재해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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