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시봉’ 멤버 가수 윤형주(72·사진) 씨가 부동산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정영학)는 28일 윤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0억 원 가량을 본인의 개인계좌로 인출해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와 회삿돈 11억원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를 구매해 실내장식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12월 윤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의 전 대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7월 윤씨의 이같은 혐의 일부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승원 기자/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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