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신고자까지 매수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공연음란, 준강제추행,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48) 경정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께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 지방경찰청 계장급의 간부다
해당 사건은 당시 이 장면을 본 행인 B(24) 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경정은 또 건설업자인 지인 C(39) 씨를 시켜 B 씨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B 씨에게 300만 원을 주며 “음란행위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 실제 C 씨도 돈을 받은 뒤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C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고, 목격자 B 씨는 약식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검찰 처분통지서를 토대로 A경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A경정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1일 직위 해제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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