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퇴직한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1000억~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 사실을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찾지않는 노동자도 있다.
고용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하게 된다.
또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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