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면제, 의료급여자 입원부담금 면제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30~50%경감, 연체금 면제, 의료비 등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피해주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입원은 면제, 외래는 1000~2000원, 약국은 500원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국가재난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자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단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대응체계를 갖춘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료ㆍ빨래봉사와 긴급 구호물품 전달 등 재난지역 지원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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