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뇌물수수 등 혐의도
-검찰 “구체적 내용은 답변 곤란”
[헤럴드경제] 대구의 한 경찰관이 지명수배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역 한 경찰서소속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작년 연말 지명수배자에게 차량 수배 여부를 조회해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알선, 뇌물수수, 범인도피 등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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