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직접 성매매ㆍ성매매 알선ㆍ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승리 영장 심서 진행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경찰이 승리에 대한 수사 막바지에 추가한 ‘직접 성매매’ 혐의가 구속에 결정적 사유가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된다. 유모 유리홀딩스 전 대표도 같은 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ㆍ본명 이승현)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 이후 승리를 11회에 걸쳐 소환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연휴 동안에도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 승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클럽 파티를 열고 이 자리에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승리는 관련 혐의에 대해 여성들의 자발적인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승리는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버닝썬의 자금 2억여원이 승리와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내역을 확인했다. 또한 몽키뮤지엄과 관련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유리홀딩스 법인의 자금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를 구속영장 혐의에 적시했다. 승리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승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후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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