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 속여 판 혐의도
[헤럴드경제] 종로귀금속거리 상인들에게 귀금속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36억원치를 받아간 후 돈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가짜 다이아를 속여파는 등 추가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26억여원 사기혐의로 손모(41)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A씨에게 ‘가짜 다이아’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해 26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
손 씨는 이미 외상으로 36억원 어치의 귀금속을 받아 대금을 떼먹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다. 당시 손 씨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은 총 17명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손 씨를 체포하면서 사실혼 관계인 김모 씨와 김 씨의 이종사촌 조카인 강모 씨를 각각 위계상 공무집행방해(허위신고) 혐의와 범인 도피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와 강 씨는 손 씨의 잠적을 돕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하거나 은신처로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상인들로부터 빼돌린 다이아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일부를 전당포 등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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