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1일, 자전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계약은 6700만원을 들여 가입했으며,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흥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지원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 보상관련 문의는 해당 보험사(1899-7751, DB손해보험)에 문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며 자전거 이용시 안전 장비 착용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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