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안서 허위기재 병원 책임자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80대 후반 치매 노인을 밤새 병원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했던 전북 전주의 한 병원이 검안서에 사망 원인도 ‘병사’로 허위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주 모 병원 책임자 A(6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 직원 B(62)씨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전북 진안의 한 요양병원 파업으로 지난달 3일 환자 33명이 병원 승합차에 실려 전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으나, 병원 측의 소홀로 그 가운데 치매를 앓는 C(89)씨만이 차량에 방치됐다.
C씨는 밤새 방치됐다가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54분께 병원 승합차에서 발견됐으며 결국 사망했다.
당시 이 병원 관계자는 “환자 1명이 차에서 내리지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 명단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C씨가 승합차 안에 갇혀 숨졌는데도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허위 기재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였다.
경찰은 사인을 열사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도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병원 측이 환자가 숨졌는데도 경찰에 하루가 넘도록 신고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이유와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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