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며,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체납된 세금의 경우 국가가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그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대표자나 그 가족들로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이 50%가 넘으면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되어 파산절차에서 다른 파산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므로, 과점주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즉, 법인의 재산이 우선적으로 체납된 세금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절차에서 체납된 세금은 재단채권에 해당되어 재산을 환가한 자금으로 우선변제 받게 된다.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입장에서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자산이 처분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거래 상대방은 매출채권을 상각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경감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신청을 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기업의 자산, 즉, 부동산, 주식 등을 처분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기업의 거래처 입장에서는 파산선고 후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등 세법 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r2y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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