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1)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구성한 조직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으며,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도 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 및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장 전 의원은 또 회원 7명에게 활동비 명목 1300만원 정치자금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한 것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존중해야 할 책임 있음에도 사조직 설립 활동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의원은 "기존 조직을 승계한 것이고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은 선거에서 허용되는 '투표 독려 행위'와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건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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