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도급 거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및 상생협력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발주자가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걱정없이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또 원·하도급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전체 시정실적은 2014년 2435건에서 2018년 3656건으로 50% 증가하였는데,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은 2014년 911건에서 2018년 1,814건으로 99%이상 증가했다.
조 의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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