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기존 청구금액 약 1억6000만달러 중 약 1400만달러(약 164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4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판결과 관련 ICC는 “기존에 당사자들간 합의된 바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기존 합의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산건설 측은 “당사는 당사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 “두산건설이 제작·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 보수 또는 관련 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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