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보증채무 조정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저축은행 파산 업무와 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예금보험공사 전직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예보 직원 한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 A씨는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어 검찰이 국제 형사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보증채무를 조정해주는 대가로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저축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을 환수하는 업무를 맡아 캄보디아 현지 파견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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