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인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시기 유도부의 교외 전지훈련 기간 중 낮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기 위해 그의 숙소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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