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주대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이주대책을 통해 가옥 소유자에게는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 중 한 가지를 제공하게 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A-1BL 행복주택) 공급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사업단(군포시 산본동 엘에스로 153-18 L&C타워 4층)을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단,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밖의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 택지 선정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에 안내한 보상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기지역본부 의왕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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