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앞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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