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4·왼쪽), 송혜교(38) 부부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의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이날 조정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6일 송중기 씨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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