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최종 결과 발표…2년간 공공디자인진흥위 심의 면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9 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총 19종이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의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8월 5~9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어 8월19일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시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 중 디자인과 유지 관리가 우수한 제품에 대해 현장실사 등 절차를 거쳐 재인증해주고 있다. 재인증신청 역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또한 인증제에서 선정되지 못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대 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상, 하반기에 2회씩 모두 22회에 걸쳐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모두 1146점의 제품이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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