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포구 감사담당관에 새롭게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모든 고충민원과 세무 문제에 대응한다. 특히, 세무조사 기간의 연기 및 연장, 체납처분 시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지방세에는 재산세와 주민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세무조사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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