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부서, ‘제로페이 비즈 의무화’ 공문

-“카드로 업무추진비 사용시 사유 기재” 통보

-박원순 6월 업무추진비선 제로페이 36% 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결제를 하는 모습. [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결제를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결제에 ‘제로페이 비즈(Biz)’의 의무 사용을 명시하고, 따르지 않을 시 사유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박원순 시장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에 카드 결제를 제로페이 비즈보다 더욱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애꿎은 공무원만 닦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제로페이’ 브랜드 창시자인 박 시장이 이 시스템의 비교적 낮은 이용률을 상쇄, 치적 쌓기를 위해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옥죄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질 전망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본청과 사업소 등 전 부서에 ‘제로페이 비즈 시행통보’ 이름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보면 제로페이 비즈가 같은 달 28일부터 정식 시행되니 이때부터 제로페이 비즈를 업무추진비 결제에서 의무적으로 써야한다고 쓰여 있다.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로 집행 시 집행내역에 미사용 사유를 기재’란 말도 있다. 또 월별 사용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란 문구도 담겨있다.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말 시와 시 보조금을 받는 사업체·민간 법인 등이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제로페이로 쓸 수 있도록 법인용으로 제로페이 비즈를 내놓았다. 기존 제로페이는 출금계좌 하나 당 사용자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어 공공기관 등에선 쓸 수 없었다. 제로페이는 큐알(QR)코드를 인식한 앱을 통해 결재액을 쓰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넘어가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결제 시 수수료가 0%다. 소비자는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지는 좋지만, 투입 자본 대비 이용률이 낮다는 말을 고질적으로 듣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결제를 하는 모습. [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결제를 하는 모습. [연합]

문제는 박 시장이 공무원에게 제로페이 비즈를 쓰지 않을 시 ‘사유서’를 강조했지만, 정작 스스로는 이 시스템 활용에 소극적 면을 보였다는 점이다.

‘제로페이 비즈 시행통보’ 공문이 돌던 때인 지난 5월 말부터 1개월간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카드 결제가 제로페이 비즈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5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1개월여간 카페·음식점 38회 사용했다. 이 중 제로페이 비즈를 쓴 일은 14회(36.8%) 뿐이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한 식당에서 조차도 결제는 카드로 한 기록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공문에 대해선 “가급적 제로페이 비즈 사용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사유서는 이 시스템이 없는 지역·가맹점에 갔을 때 간단히 쓰면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강요의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비교적 낮은 이용률에 관해선 “6월 말에 가까워질수록 (박 시장의)제로페이 비즈 사용률이 껑충 뛰고 있다”며 “제로페이 비즈를 결제하는 금액 총량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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