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