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를 개발해 12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게 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산재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용 사이트를 개발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가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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