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을 직접 청탁했다는 당시 KT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또 이듬해 김 의원 딸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부정합격이 이석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
당시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던 때다.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연합뉴스는 김 의원의 딸이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뒤바뀌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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