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여성 몰래 찍다 덜미
[헤럴드경제] 방문 학습지 교사가 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방문 학습지 교사 A(48)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학생만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이러한 행각은 공주의 한 마트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혀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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