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년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징역 17년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당구선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당시 12세였던 딸을 지난해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998년 부인과 이혼했다. 김 씨의 딸은 원래 엄마와 같이 지내다가, 중학생이 되자 김 씨가 양육의사를 밝혀 아버지와 같이 지냈다. 김 씨는 겁을 먹은 딸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새벽에 단 둘만 있는 상태였고, 유일한 양육자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이성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귀가했을 때 딸이 친구와 늦게까지 집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리모콘을 얼굴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딸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 사실을) 떠벌리는 순간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 셋 다 그대로 자살을 해야 한다’며 협박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딸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에 불과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와 친부녀 관계라는 점에서 김 씨가 저지른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이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