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뮤지컬 배우 강은일(2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오전 6시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해당 음식점 화장실에서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항소와 별개로 강 씨가 모든 작품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연 중이거나 출연 예정된 작품은 뮤지컬 ‘정글라이’와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이다.
소속사는 “강은일 배우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하차를 결정했다”며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뮤지컬 ‘13’을 통해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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