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사흘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진두아이에스는 이를 통해 46억원에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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