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된 준법서약 제도가 시행 30년 만에 폐지됐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없애는 내용의 보안고나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ᆞ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날부터 서약서가 삭제되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 여부를 다른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사상 전향을 요구했던 사회안전법을 대체하고자 1989년 도입된 보안관찰법은 이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상 전향 요구는 없었으나 많은 양심수가 준법서약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 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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