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올해 4월부터 운영중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의 안전인증 지원팀의 컨설팅을 받은 중소수출업체가 미국 관세당국(CBP)의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이하: C-TPAT)에서 해외거래업체 심사를 통과하는 첫 성과를 냈다.
이번에 안전인증 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C-TPAT 해외거래처 심사를 첫 통과한 업체는 ㈜비앤티텍스타일로, 지난 6월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한 이래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방문 및 전화통화로 도움을 받았다.
또한, 분류원은 출입자 통제 절차 마련 등 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후 ㈜비앤티텍스타일로부터 미국 C-TPAT 인증업체와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었으나, 분류원의 도움으로 미국 관세당국의 해외거래처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는 미국의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유사하다.
C-TPAT 인증심사시 미국 내 소재하는 C-TPAT 인증 무역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수출․운송․관계회사 등 해외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선적지에서부터의 화물 및 정보보안 준수 여부를 점검해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 C-TPAT 인증 무역업체와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 4월 8명 규모로 구성된 안전인증 지원팀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가이드라인 제공,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관세당국의 방문조사시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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