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법관의 변호인 선임은 2심인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 지사 측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현직인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지사 사건이 임시 배당된 대법원 1부에는 권순일·이기택 대법관이 소속돼 있어 이 전 대법관이 내부 사정에 밝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 전 대법관이 형사사건 법리에 정통하고 재판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고려된 선택으로 여겨진다. 1심부터 이 지사 변호를 맡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전 대법관에 이어 여러 변호인이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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