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측 “15일 오전 복직 승인 완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한 복직 승인이 완료되었다” 며 “대학본부 차원에서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총장 결재는 물론 복직 승인이 아예 끝난 것”이라며 “첫 출근 일정은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후 이날 오후 6시께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조 전 장관도 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3항에는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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