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실적 기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3개 이상 반영한 경우 등급을 부여한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사업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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