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일환…기업 투자계획 앞당기기 유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1년까지 2년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 산출 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예측한 2.2%보다 0.2%포인트 낮다. 일각에선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 중이다.
추 의원은 지금이 적극적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때라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2021년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놓고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까지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 당해 법인세액을 최소화하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 실제 세수 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투자 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기업 투자를 이끌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며 "확실한 유인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을 적극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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