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부시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유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 유 부시장의 지시를 받고 펀드사와 창업투자자문사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유관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유 부시장을 출국 금지했다. 또 검찰은 금융조세범죄수사부에서 근무했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2015년 12월 기획조정관, 2017년 7월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에서 근무했다. 특히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설립 인허가와 금융감독, 검사, 제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부시장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유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 처리한 업무 자료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과 관련된 업체가 10여 곳이라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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