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려 고공낙하를 즐기다 경찰에 검거된 러시아인들이 뒤늦은 후회와 함께 벌금을 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14일 러시아인 A 씨의 SNS에는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다룬 한국 뉴스 동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SNS는 A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부산 해운대 도심서 고공 낙하를 하며 찍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던 곳이다.
공개된 글에서 A 씨는 “현지 뉴스에 보도됐다.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소란행위를 일으켰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베이스 점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열려있는 건물 옥상에 들어가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누군가를 따라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이라고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라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유죄임을 인정했다. 통역관을 통해 공손하게 말했고, 정중하게 행동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법의 특성을 몰랐던 어리석은 관광객이고 점퍼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벌금을 낼 준비가 됐다”면서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법대로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러시아인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인 10일 오후 1시 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씨 등을 조사한 뒤 10일간의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원래 묵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는 출국 정지 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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