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군수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김 군수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을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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