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대화 진행동안”…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연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일본측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폐를 전제로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시킨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NHK 방송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긴급 뉴스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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