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수뢰 혐의…민정수석실 수사 확대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뢰 혐의에 관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5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수뢰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정황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위 정황을 알고도 덮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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