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60세 이전에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A 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공무원이던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에 대해 연금 수령이 가능한 60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분할연금수급요건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한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을 들어 A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할연금제도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원고가 원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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