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내달부터 응급처치 범위 7개 더 늘려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소방청이 현재 시범 시행 중인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12월부터 확대된다.
소방청은 28일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기존 14개에서 21개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범위를 보면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및 결찰(혈관 묶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이 대표적이다.
소방청은 지난 7월부터 12개 시·도에서 이를 시범 시행한 결과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응급 처치를 1047명에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 이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해 이 정책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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