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숨기려 차량에 방화까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인으로부터 빚 6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린 뒤 40만원 갚고 나머지 60만원 빚을 갚지 못했다. 지인은 나머지 60만원도 갚으라는 독촉했고, 김 씨는 용역 일을 하면서 갚겠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이어지자 김 씨는 차량에 보관하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 이후 김 씨는 사체를 근처 숲에 유기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 번호판을 떼어냈다. 차량 내부에 시멘트를 뿌린 뒤 차에 불까지 질렀다.
1·2심 재판부는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등 살인에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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